Bylaw 정관

한인회 개정 정관

아리조나 주 비영리법인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아리조나 주 한인회” (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Arizona Korean Association”로 표기한다. 본회의 본부 소재지는 아리조나주내에 둔다. 본회는 이사회 (이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아리조나 주 내에 기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장 목적

본회는 현행 또는 개정될 수 있는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501(c)(3)조 (이하 “세법”)에 명시된 자선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선과 교육을 위해 직접 또는 “타 비영리기관 또는 기관들”에 기부를 통해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본회는 회원들이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한인들과 아리조나 주 지역사회와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본회는 자선과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본회의 자선과 교육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회는 아리조나주 기업법(Arizona Corporation Commission) (이하 “기업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권한, 임무, 의결권 및 의무를 행사한다. 단, 세법 501(c)(3)조에 명시된 연방세 면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은 금한다.

제 3장 회원

1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아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가) 한국 혈통을 가진자, (나) 한국 혈통을 가진자의 배우자 또는 (다) 본 정관 제2장의 목적을 지지 및 촉진하고자하는 자 (이하 “회원”)로 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이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회원은 등록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 년마다 본회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입회절차에 따라 등록된 회원만이 본 개정 정관(안) (이하 “정관”이라하며 본 조항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 또는 관련 법안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이사회에서 정한 날짜, 시간, 장소 (본회 주요 활동 지역)에서 개최한다. 회장선출시 정기총회에서 회원은 정관에 따라 회장을 인준한다. 매 정기총회에서 본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본회의 업무상황 및 활동에 대해 보고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본회의 현 회계연도 현재까지의 수입지출내역 및 현 회계연도 잔존기간에 대한 예상수입지출내역, (나) 본회의 다음 회계연도 예상연간예산 (이하 정의 참고). 그리고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기총회에서 제안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3조.  임시총회. 전체 이사회의 25% 의결 또는 회장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체 이사회의 25% 의결 또는 회장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 시 이사회 의장 (이하 “이사장”)은 정관 제3장 4조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회장의 부재시, 수석부회장이 주관한다. 단, 임시총회의 목적이 회장 해임안 인준 또는 회장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하는 건을 다루는 경우,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주관한다. 이사회 또는 회장은 이사회, 회장이 각각 소집한 임시총회를 연기,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조.  총회 공고. 총회 개최일 10일에서 50일전까지 총회 장소와 일시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서면 공고는 요금납 1종 우편 (first class mail with postage prepaid), 직접 전달, 신문광고, 소셜미디어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한다. 총회 공고에는 총회 소집일 및 소집 목적을 명시한다. 소집공고는 송부 시 발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체국에서 요금납 우표룰 붙인 공고를 수령 시 발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회 개최 전 아리조나 주에서 발행하는 신문 및 아리조나 주 한인회 사이트에 10일 전에 공지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5조.  회의정족수. 관련법 또는 본회 설립인가증 (Certificate of Formation)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총회의 회의정족수는 제 4조에 의한 공고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실제 참석 회원으로 한다.

6조.  투표. 관련법, 본회 설립인가증 또는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절차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상정된 의결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본회 설립인가증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각 회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7조.  위임장.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모든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회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가)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회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나) 이사회에서 선정한 제3자가 운영하는 전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회원의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임이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다) 기타 이사회에서 신뢰가능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은 위임장에서 별도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위임장을 제출한 사안 의결 이후에는 위임장으로써의 유효성을 상실한다. 법률상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위임장은 발행한 회원이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총회 목적상 모든 위임장은 본회의 사무총장 혹은 사무총장의 부재시 총회에서 사무총장 업무를 부여받은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8조.  서면 의결 불가. 회원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사안은 반드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며, 회원의 서면 의결은 불가하다.

9조.  회원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 관련법 및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과 더불어 다음의 사안은 회원의 의결없이 채택할 수 없다.

(가) 다음의 사안은 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 부동산, 기타 중요 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

2. 본회 부동산의 10년이상 장기 임대;

3. 본회 부동산 담보 대출;

4. 5,000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건설 및 재건축;

5. 본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저당권, 신탁증서, 질권, 담보계약 등 일체의 권리의 신청;

6. 회장의 인준, 해임 인준;

7. 본회의 합병 또는 유사한 법인과의 합병 승인;

8. 정관 제13장 3조에 의거한 정관의 개정.

(나) 다음의 사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 의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 설립인가증 변경;

2. 본회의 사법 해산 신청;

3. 본회의 모든 혹은 상당 부분의 자산 매각;

4. 타 회사의 모든 혹은 상당 부분의 자산 취득;

5. 본회의 비사법해산 계획 승인;

6. 본회의 자발적인 해산 절차 취소.

제 4장 이사회

1조.  이사회의 경영 구조. 본회의 모든 업무는 관련 법률과 설립인가증에 명시된 목적과 제약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하며 이사회의 지시를 따른다.

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15명 이상 또는 51명 이하로 한다. 단 이사회 정원은 항상 홀수로 한다. 이사회 정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5명 이상 또는 51명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되, 이러한 결정은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정원의 감소는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를 감축시킬 수 없다. 정관에 명시된 “전체 이사회”란 투표권을 가진 이사의 수를 의미한다.

3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모든 이사는 모두 2년의 임기를 가진다. 직권이사를 제외하고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해당 이사를 인준한 회원 정기총회 직후 다음 해 1월 1일에 시작되고 그 이사의 후임 이사가 인준되는 회원 정기총회 직후 그 해의 12월 31일 또는 해당 이사의 사망,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종료된다.

4조.  새로운 이사와 공석. 이사회의 정원 증가 또는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기는 경우 이사회 회의에서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이다.

5조.  자격. 이사는 (가) 이사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이상 만 25세 이상이여야 하며, (나) 아리조나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 합법적 체류자 이어야 하며, (라)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마) 정관 제 3장에 명시된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6조.  임명. 선거관리위원회, 회장 및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을 위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정관 제 4장 5조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 후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집회의 1달 전까지 지원을 마쳐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원서를 검토, 승인한 후 이사회 소집회의에서 투표를 위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7조.  정기회의. 이사회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이사회는 11월에 열리는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개최한다.

8조.  임시회의. 이사회의 임시회의는 회장, 이사장의 요청 또는 전체 이사회의 25% 찬성 의결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의 장소와 일시는 회의를 요청한 사람에 의해 정해지며 장소와 일시를 공고한다.

9조.  회의 소집 공고. 이사장은 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개최여부를 명부에 기록된 각 이사의 주소로 요금납 1종 우편 (first class mail with postage prepaid), 직접 전달, 신문 광고, 소셜미디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가능한 경우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한다. 소집 공고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 우체국에서 공고를 수령했을 시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에 의해 일시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회의의 경우 적어도 회의일 10일 전에 반드시 모든 이사에게 공지해야 한다. 임시회의의 경우 적어도 회의일 7일 전에 반드시 모든 이사에게 공지해야 한다. 단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공고는 적어도 임시회의일 48시간 전에 직접 전달, 이메일, 전화, 신문 광고 또는 소셜미디어로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48시간 이내로 결정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임시회의일 경우 공지는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된다.

10조.  전자 회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는 아리조나 주 기업법에서 허용하는 범주에서 전자 회의 또는 기타 원격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1조.  서면 의결. 이사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행동은 이사회 또는 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의 서면 의결로 채택할 수 있다.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서면 또는 전자로 이루어진 경우 결의안과 서면 동의를 회의록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12조.  회의정족수. 각 회의의 회의정족수는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회의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발표 외의 공고 없이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기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회의의 연기에 대한 공고가 주어져야 한다.  회의정족수가 일단 충족되면 회의 중 이사가 떠나면서 회의정족수가 부족해진다고 하더라도 회의정족수가 계속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도 회의에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 없이는 내려질 수 없다.

13조.  업무 수행. 법규, 설립인가증 또는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안건은 의결된다.

14조.  보상. 본회의 이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보상은 없으며 본회를 대신하여 이사가 지출한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15조.  이사회비. 각 이사는 본회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해 이사회가 정한 액수의 이사회비를 이사 임기동안 매해 1월 1일 전에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16조.  해임. 이사회는 이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공고된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해임은 전체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이사의 해임은 해당 이사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정기회의를 1년에 두번 불참하는 경우 이사장의 서면이나 전자양식으로 통보를 받을 것이며 세번 이상 불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 단, 이사는 위임장을 통해 회의에 참석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해당 이사는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7조.  사임.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사임서에 별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의 사임은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효력을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수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18조.  이사회의 결정. 관련법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 다음에 명시된 사안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 다음 사안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1. 연간 예산 및 운영 계획 (이하“예상연간예산”)의 승인;

2. 예상연간예산에 포함 되지 않은 1,000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

3.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4. 본회 공인회계사 선임 승인;

5. 회장 이외 기타 임원의 해임;6.이사의 해임;

(나) 다음 사안은 전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1. 이사장의 해임.

2. 회장의 해임;

3. 본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저당권, 신탁증서, 질권, 담보계약 등 일체의 권리의 신청;

4. 정관 제13장 3조에 의거한 정관의 개정;

5. 본회 설립인가증 변경;

6. 본회의 사법 해산 신청;

7. 본회의 비사법해산 계획 승인;

8. 본회의 자발적인 해산 절차 취소.

제 5장 임원

1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로 구성된다. 회장은 한 명 이상의 부회장을 포함하여 다른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조.  임명, 임기 및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이외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각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본인의 사망, 사임 또는 해임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임원은 회장의 감독과 지시를 따른다.

3조.  자격. 임원은 (가) 이사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이상 만 25세 이상이여야 하며, (나) 아리조나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 합법적 체류자 이어야 하며, (라)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마) 정관 제 3장에 명시된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4조.  임원의 해임.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임원의 해임은 해당 임원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5조.  임원의 사임. 사임 최소 30일전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서에 별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임원의 사임은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효력을 발행하기 위해 별도의 수락이 필요하지 않다.

6조.  임원의 공석. 회장은 정관 제 5장 3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잔여임기 동안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7조. 임원의 보상. 이사회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회의 임원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보상은 없으며 본회를 대신하여 임원이 지출한 비용은 예상연간예산안에 사전승인된 항목이어야 하거나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6장 회장

1조.  회장의 권한과 임무. 회장은 총회를 주관한다. 회장은 본회의 감독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임무를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본회에서 섬기는 지역사회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정관 제 3장 9조 및 4장 1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과 임무 외에 회장은:

(가) 인사 관리, 부회장의 임명, 본회의 자산관리 및 통제, 본회의 승인된 예상연간예산 내에서의 경영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예상연간예산 내의 평상 경영을 위한 모든 계약과 기타 부채를 증명할 서류를 서명, 이행할 수 있는 권한 (혹은 그런 권한을 부회장에게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다) 본 정관 또는 이사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라) 아리조나 주 지역 단체장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겸임시 한인회 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위임받은 대리인 포함) 최다득표를 받은 이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각 짝수 (예를 들어 2020년, 2022년) 해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회장의 임기는 회장이 인준된 정기 총회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2월 31일 까지이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조.  회장의 자격. 회장은 (가) 이사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이여야 하며, (나) 아리조나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다) 합법적 체류자이어야 하며, (라)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마) 정관 제 3장에 명시된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회장 후보는 후보 등록 시 1,000 달러의 입후보등록비를 회장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이사회에서 선출자격이 부여된다. 모든 입후보등록비는 아리조나 주 한인회의 운영 자금으로 귀속된다. 재직 중인 이사회 의장은 회장으로 선출 될수 없다.

4조.  회장의 해임. 이사회는 회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공고된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회장의 해임은 전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회장의 해임은 해당 회장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정 이후, 30일내로 이사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인준되어야 한다.

5조.  회장의 공석. 어떠한 사유로 회장직이 공석이 된 경우 및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회장 위치가 공석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관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제 7장 이사장

1조.  이사장의 권한과 임무.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관한다.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회의 정책과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한다. 이사장은 회장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본회를 대표한다.

2조.  이사장의 선출 및 임기. 이사장은 각 홀수 해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023년).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장이 인준된 정기총회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2월 31일 까지이다. 이사장은 연속 2회 이상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현직 회장은 이사장으로 선출 될수 없다. 만약 현직 회장이 이사장으로 출마할 경우 회장은 이사장 선거 운동 이전에 회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낙선하는 경우 회장직으로 복직할 수 없다.

3조.  이사장의 해임. 이사회는 이사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공고된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해임은 전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사장의 해임은 해당 이사장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4조.  이사장의 공석. 이사장직이 공석이 된 경우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출할 수 있다.

5조.  이사장의 보상. 이사장으로서 본회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급여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본회를 대신하여 이사장이 지출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비용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비용은 급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8장 소위원회

1조.  이사회 소위원회. 이사회는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로 적어도 3명의 이사로 구성된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개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소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부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서면 통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고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초기 상임위원회는 제 8장 2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이사회의 검토를 받는다. 각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검토를 위해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원은 모든 이사회 회의를 참석하고 소위원회의 모든 규칙, 절차, 정책 및 기타 지침과 결의를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2조.  상임위원회.

(가)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는 5인- 9인(홀수)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거 관리 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이사회 회원 자격에 대한 변경안;

3. 선출될 이사 후보 전체 명부;

4. 선거 대상과 선거방식;

1항. 본 회는 신임 회장을 현행 회장의 임기만료 60일전에 이사회의 결의로 간접 선거를 공고하고 선출 한다.

2항. 신임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5일 전에 모든 관계자(이사회,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3항. 입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자(들)를 이사회에 추천 한다.

(나) 한인회관  취득  관리위원회. 한인회관 취득 관리위원회는 본회가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한인회관  취득  관리위원회 의장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한인회관  취득  관리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한인회관  취득  관리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연간 예산;

3. 연차 재정 보고서;

4. 동 위원회 구성과 임무.

1항. 본 위원회는 21명 인원 (현직 임원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현직 이사 이사장 포함 5명 , 전임 회장 5명,  한인 공동체 저명 인사 8명 ) 으로 구성한다.

2항. 동 위원회는 별도의 재정운영과 구성을 위한 운영세칙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항. 동 위원회의 재정의 은행 계정은 한인회 일반계정과 별도로 설정하고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 취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동서명자는 동 위원회 위원장과 이사장 그리고 한인회장으로 한다).

4항. 동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될 수 있다.

(다) 회원위원회. 회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회원위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회원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회원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이사회가 지정한 자격일 이후에 총회를 위해 신속하게 만들어진 공식 회원 명부;

3. 연간 예산;

4. 연차 재정 보고서.

(라)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재정위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재정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각 회계연도에 대한 예상연간예산;

 2. 연차 재정 보고서;

3. 본회 운영을 위해 제안된 자금 조성 또는 권유;

4. 모금 운동 제안.

3조.  회의정족수과 소위원회의 행동. 이사회의 결의안에서 다르게 결의하지 않는 이상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위원회 행동의 회의정족수로 여겨지며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소위원회 구성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은 그 소위원회의 결의로 간주된다.

4조.  대체 구성원. 이사회는 사임, 해임, 부재 또는 자격요건 불충족의 사유로 인해 없는 구성원을 대체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이사를 소위원회의 대체 구성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대체 구성원을 해당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 9장 서류 서명과 재정 문제

1조.  계약서 및 서류. 이사회는 제 12장 1조 및 본회의 이해 상충 정책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임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맺고, 금융 서류를 집행하거나 제출하고 수표, 초안 또는 다른 대금 지불 명령과 기타 부채의 증거를 그의 이름이나 본회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정 사례에만 국한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임원이 서명해야 하는 금융 서류는 한 사람이 한 지위 이상으로 서명할 수 없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한 어느 본회의 임원 또는 대리인은 본회의 이름이나 본회를 대신하여 계약을 맺거나 금융 서류를 집행하고 또는 어떤 의무에 본회를 구속할 수 없다.

2조.  입금. 본회의 자금은 재정 담당 임원에 의해서 본회 이름의 은행, 신탁 회사 또는 금융기관 의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한다.

3조.  부동산. 제 3장 8조 및 제4장 18조에 의거 본회 부동산의 관리와 임대는 건물취득 관리위원회에 위임 한다.

4조.  인증이 필요한 거래. 예상연간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000 달러 이상의 거래는 제 4장 18조에 의거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5조. 분리된 계자. 이사회는 이사회 와 한인회관 취득 관리의원회에 대해 별도의 은행계좌을 계설 및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6조. 회계 원칙. 자금지출과 비용환급은 첨부A호에 명시된 회계원칙을 따른다. 첨부 A호에 명시된 회계원칙은 이사회에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7조. 예산 승인 절차. 재정위원회는 매년 예상연간예산을 계획하여 그 해당 해 전 11월에 열리는 이사회 정기회의 최소 30일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예상 연간 예산을 제출한 뒤 재정위원회는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8조. 감사. 본회는 본회 장부 및 기록에 대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년에 한번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간마다 감사를 받는다. 외부감사인 보고서를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이사회 정기회의 최소 30일 전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장 장부와  기록

1조.  장부와 기록. 본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은 본회를 대신하여 설립인가증, 정관, 이사회 결의안,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소위원회 회의록등의 회의록을 포함하는 본회의 모든 활동과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한다.

2조.  검사 및 복사. 회원은 요구 목적을 명시한 서면 요구에 따라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시간에 본회 장부와 기록을 회원 본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검토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열람경비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제 11장 배상과 보험

1조.  배상. 어떤 개인이 본회의 이사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의 위협을 받아 벌금, 합의금 지급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 지출을 본회는 법에 의해 허용된 합리적인 범위까지 배상할 수 있다. 만약 (가) 그 개인이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소송 대상의 그 개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부정직함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나) 그 개인이  개인적으로 재정적 이익 또는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다른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 본회로부터 배상 받을 수 없다.

2조.  보험. 본회는 본회의 현재 또는 과거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위해, 혹은 본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회사, 파트너쉽, 합작 투자, 단독 사업, 신탁, 직원 복지 계획 또는 기타 사업의 이사, 임원, 파트너, 합작 사업 참가자, 소유주, 직원, 대리인 또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자를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에 대해 보험을 구입,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아리조나 주 기업법에 의거 본회가 책임 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 없이 책임 보험을 구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

제 12장 이해 관계자 거래

1조.  (가) 현재 이사 이거나 해당 거래 5년 이내에 이사로 재직한 자 (“과거 이사”), (나) 현재 또는 과거 이사의 가족, (다) 현재 또는 과거 이사가 현재 이사, 임원 혹은 주주로 있는 기업, 파트너쉽, 신탁 혹은 기타 기관, (라) 현재 임원이거나 해당 거래 5년 이내에 임원으로 재직한 자 (“과거 임원”), (마) 현재 또는 과거 임원의 가족, (바) 현재 또는 과거 임원이 현재 이사, 임원 혹은 주주로 있는 기업, 파트너쉽, 신탁 혹은 기타 기관과 본회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하였을 시 정관에서는 이를 “이해 관계자 거래”라고 규정한다.

본회가 이해 관계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 본회는 이사회가 채택한 본회 이해 상충 정책에 명시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 상충 정책은 비영리 및 자선 단체에 적용 가능한 이해의 상충을 지배하는 해당 법률을 보충하고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해 상충 정책은 적절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이해 상충 정책이 준수되는 경우 본회의 회장, 이사장, 이사, 직원 및 회원이 본회와 거래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가) 본회의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임원, 직원, 회원 및 자원봉사자 중 이사회나 소위원회가 검토하는 사항 중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는 실제 또는 가능한 이해 상충의 존재와 그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존재와 본질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회의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임원, 직원, 회원 및 자원봉사자 중 이해 상충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거나 선언된 자는 특별한 이유로 이사회나 소위원회가 그의 설명이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제안된 거래의 검토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이는 이해 상충을 가진 자가 먼저 가능한 이해 상충의 존재를 공개 하였다고 해서 다른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해 상충을 가진 자는 그 거래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이해 상충이 밝혀진 제안된 거래는 이해 상충을 알린 후 전체 이사회 또는 해당 소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어야 한다. 이해 상충의 본질과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는 이가 투표에서 제외된 것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나) 각 이사는 매년 이해 상충 정책 사본의 수령을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준수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 본회는 이해 상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본회 운영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 13장 기타 조항

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고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조.  요건. 본회 순이익이나 자금의 어떠한 부분도 (본회에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외) 어느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어떠한 회원, 이사, 임원 및 개인도 본회의 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본회의 활동에는 선전 활동, 법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본회는 공직 후보를 위한 정치 운동에 참여하거나 개입 (선거물 발행 또는 배포 포함)할 수 없다. 정관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501(c)(3) 조 (혹은 향후 미국 세법 조항)에 따라 비영리단체로서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조.  정관 개정. 정관은 (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나) 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인준 으로 변경,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4조.  세칙 제정 시행. 이사회는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세칙을 제정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세칙은 본 정관의 목적에 위반하면 제정 할 수 없다.

5조.  번역. 정관의 영문본과 국문본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첨부A호

이사회는 자금 지출 및 비용 환급에 대한 절차와 규칙을 규정하되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가) 재정 투명성을 위해 수표(check)사본과 증빙자료를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다.

(나) 모든 지급 및 환급 요청과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본회의 공인회계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다. 증빙서류에는 지급 및 환급을 요청한 소위원회 의장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는다. 본회의 공인회계사는 수표(check)를 프린트하고 수표(check)와 증빙자료를 스캔해서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다.

(다)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패스워드를 적용하거나 해당 부분만 삭제하여 모든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 재정위원회는 본회에서 발행하고 서명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000불이상의 수표(check)에 대해 다음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검토, 승인을  받는다.